공정거래위원회의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에 따라, 경제적 대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할 때 그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(”대가성 문구 표시”)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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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널별 대가성 문구 고지 방법

채널 대가성 문구 고지 방법
유튜브, 틱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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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 참고자료

상세 내용은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서와 심사지침 등을 참고해 주세요.

공정위 가이드 -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.pdf

공정위 -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 개정.pdf

(*블로그, 카페 등 문자광고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심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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