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
에 따라, 경제적 대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할 때 그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(”대가성 문구 표시”)하여야 합니다.이 포스팅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
이 영상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
채널 | 대가성 문구 고지 방법 |
---|---|
유튜브, 틱톡 등 | |
동영상 광고 | - 영상 업로드시 ‘유료 광고 포함’ 을 체크 선택하여 표기 |
(광고)
표시
또는
(광고 포함) 등 대가성 문구
를 동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 및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(또는 계속) 표시이 영상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
|
| 블로그, 카페 등
문자 광고 | - 포스팅 제목에 (광고)
표시
또는
포스팅의 첫 부분에 아래 문구 표시
(글자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색깔을 달리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)
이 포스팅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
|
| 인스타그램 등
사진 광고 | - 대가성 문구를 사진 내
에 게재#광고
를 입력 (더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링크를 눌러야 보이면 안됨) |
| 실시간 방송
(유튜브 라이브 등) | - 대가성문구(광고 포함
등)을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기상세 내용은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서와 심사지침 등을 참고해 주세요.
공정위 가이드 -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.pdf
공정위 -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 개정.pdf
(*블로그, 카페 등 문자광고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심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)